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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죄 성립 될까?

폭행죄 성립 될까?

 

 

만나기 시른 사람이 쫒아와서 잠가놓은 대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소리치고 대문을 열라고 대문을 여러번 찼는데 이 사람은 폭행죄 성립이 될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꽃다발을 던진 경우 폭행죄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을 발로찬 행동이 폭행죄 성립이 될까?

 

답변)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박죄나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행위는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게 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잠가 놓은 대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대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하여도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꽃다발을 던졌는데 폭행죄 성립이 될까?

 

부산 금정경찰서는전처에게 캔맥주를 던진 L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하였습니다.

L씨는 부산 금정구 한 장례식장 빈소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 G씨가 딸과 평소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서 G씨의 등에 캔맥주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록 L씨가 홧김에 캔맥주를 던진 것 외에 전처에게 특별한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캔맥주에 맞아 다친 곳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의 힘을 행사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이 된다고 캔맥주가 아니라 빈 깡통을 던졌거나 던진 게 상대방에게 맞지 않고 빗나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서울 마포경찰서는 택시 운전사의 얼굴에 꽃다발을 던진 혐의(폭행)로 승객 윤씨를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윤씨는 이날 0시30분께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산대교 진입로에서 택시 운전사 박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들고 있었던 국화 다발을 박씨의 얼굴에 던진 혐의입니다.

 

윤씨는 홧김에 던진 것이며 전혀 해를 입힐 생각이 아니었는데 경찰서까지 잡혀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던진 물건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폭행하겠다는 내부 의사와 외부적인 행동이 결합되면은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폭행 성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은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폭행관련 사건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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