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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요신문 1월19일] 법률사무소 태신,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에 관한 법적 규제 재고 필요

[일요신문 1월19일] 법률사무소 태신,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에 관한 법적 규제 재고 필요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에 대한 혐의입증을 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에 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채팅 앱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A씨는 집이 비어서 심심하니 우리 집에 놀러오라는 B양의 연락을 받게 되고 B양의 집에 가게 되었으며, 이날 피해자 강간을 한 혐의로 피해자 B양의 부모가 고소를 했습니다. 피의자 A씨 측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태신은 검찰수사과정에서부터 사건을 수임해서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09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