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경향신문 12월19일]형사 피의자,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 받지 않을 권리 있어

[경향신문 12월19일]형사 피의자,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 받지 않을 권리 있어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심지어는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성폭행,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사건이 발생되었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 변호사를 수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씨처럼 초기 대응만 잘 해도 구속 또는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91125018&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