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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례 등 성폭력사건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례 등 성폭력사건변호사

 

 

아동 및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강제추행, 성매매, 성폭행 등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당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례에 대해서 성폭력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 고려를 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를 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돼 징역 3년에 등록정보 공개 5년 선고를 받은 김씨가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현행법 제49조)에 대하여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06)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는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효율적으로 감시를 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서는 그러나 전문적인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 주민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에 의한 범죄 예방를 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매우 중요한 공익임에 반하여 아청법에 의하여 공개가 되는 정보는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를 한다고 하여 범죄자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공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 확정이 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에서는 지난 최모씨 등 2명이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이 기본권 침해를 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23등)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 방위를 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 방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하여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에 달성이 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여 법익균형성이 인정되기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문제고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력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폭력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