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개인정보도용 휴대전화사기 사건

개인정보도용 휴대전화사기 사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팔아넘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6000여대를 불법개통을 한 혐의로 총 40억원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도용 휴대전화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는 양로원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들여서 신분증을 위조한다음 불법으로 휴대전화 6000여대를 개통한 뒤에 보이스피싱과 소액결제사기, 불법스팸문자 발송 등에 사용을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사기 등)로 전국 단위 휴대전화 사기조직원 25명 구속을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정보 등을 사들인 뒤에 아직까지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않은 무회선자를 선별하여 신분증 위조을 하고 휴대폰 개통을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들은 또 다른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면 문자메시지를 받게 돼 범죄사실이 발각되기 때문에 무회선자 선별을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른바 휴대폰 개통책들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로 80만~100만원 상당의 고가 스마트폰 개통을 한 다음 유심칩을 중고폰에 옮겨서 통화량을 발생시킨 다음, 무개통상태가 된 스마트폰 단말기는 중국과 해외 등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조가 된 신분증에 피해자들의 실제 주소가 아닌 가짜 주소가 적혀 있기 때문에 통신사와 연락이 닿지 않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통화요금 미납으로 인한 채권추심을 당하고서야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40억원에 달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검찰은 불법으로 유통이 된 개인정보가 금융, 부동산 범죄 등 새로운 범죄에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누설과 영리취득을 하게되면?

 

개인정보 훼손·침해·도용·누설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이나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을 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도용이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금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이 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이 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도용 휴대전화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