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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죄변호사 폭행당했을때 대처

폭행죄변호사 폭행당했을때 대처

 

 

아직도 우리나라의 범죄 중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폭행사건입니다. 폭행을 하게 되면 2년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오늘은 폭행 대응법에 관해서 폭행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다툼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입 쪽이 찍어지고 멍들고 다쳤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런 경우 형법 제 260조 폭행죄에 해당을 하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이 되었다면 제 262조 폭행치상 혹은 제 257조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폭행이나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상처부위를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주면서 폭행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 증인등 필요한 자료 확보을 하고, 당시에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 등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고소는 차후에 하셔도 될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상해진단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뒤 사정이 되는 대로 병원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여 고소를 하시면, 형사적인 절차가 시작이 되고, 치료비등 손해배상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절차상 경찰관이 합의 주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기사가 폭행당했을때에는?

 

질문)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얼마전에 술에취한 승객이 저를 때리더니 목적지에서 돈도 안내고 내렸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변)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이나 협박하는 죄를 범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내지 않은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당했을때 대처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관련 사건 때문에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폭행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폭행사건을 철저하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