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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이비인후과 코골이수술 부작용 사례

이비인후과 코골이수술 부작용 사례

 

 

코골이수술은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수술이라고 합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의 수술적 치료법은 비강과 인후부의 진찰 소견에서 발견이 된 기도 폐쇄 부위를 모두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골이수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골이 수술 후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심한 코골이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을 시행을 받았습니다. 시행 받고 난뒤 다음부터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이상 증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개월간을 외래로 통원치료를 했지만 여전히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검사 결과 무후각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답변) 무후각증의 원인에 대해 의학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후각증은 후각을 상실해서 냄새 인식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후각증 발생이 되는 원인으로는 수술 등으로 인하여 후각신경 손상이 되어 소실이 되거나, 비염, 비용종, 축농증 등으로 후각세포까지 공기가 소통이 되지 못해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에, 그 밖에 위축성 비염 또는 건조성 비염 등으로 인하여 점막에 방향성 냄새분자가 제대로 녹아들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기도 하기에,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무후각증의 원인 규명을 하고 이에 맞는 치료가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수술전 환자의 상태, 합병증 발생가능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 여부, 수술의 적응증 여부, 수술 과정상의 과오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고,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했을 당시에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변화를 잘 관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병원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거나 원인을 찾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병행이 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과실 입증 관련 판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 예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 예견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 회피를 하지 못한 과실 검토가 되어야 하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를 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고, 이에는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 및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이비인후과 코골이수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의료사고 분쟁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