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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아청법 성매매 범위와 대상

아청법 성매매 범위와 대상

 

 

아동·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성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일반 성매매보다 아청법에 의한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청법 성매매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성매매 피해자는 19세미만의 자로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을 한 자나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및 감독을 하는 자 등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 제공을 하거나 약속을 하고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성교의 행위
- 구강 및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이용을 한 유사 성교의 행위
 신체의 전부 및 일부를 접촉과 노출출을 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의 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자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위에서 말한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동를 하는 내용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및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화상이나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동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및 국외에 이송을 하거나 국외에 거주를 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을 시키는 행동입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성을 파는 행위 및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표현을 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지배 및 관리를 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를 하는 행위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시킬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변별을 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 및 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제공을 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고서 대상자를 지배·관리를 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를 하는 행위

 

- 위계, 위력 등의 방법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대가로 대상자 지배·관리를 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시킬 목적이 또는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를 받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을 하는 행위

 

 

 

 

 

아청법 성매매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청법 성매매, 성폭행 관련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억울한 아청법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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