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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상담변호사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형사상담변호사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이 점유를 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그 타인의 승낙이 없이 취거 및 은닉이나 손괴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타인에게 임대해 준 자기의 자전거를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매하여 인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상담변호사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개인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일면이 있는 동시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하는일면도 있기에 본 죄의 보호법인은 사생활 평온과 개인의 재산권 안전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될까?

 

질문) 가압류가 된 건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 건물을 철겋나 경우에 채무자는 어떤죄를 지게 되나요?

 

답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및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해서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 점유는 형법상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질권, 저당권, 유치권, 용익권 등 물권에 기한 것이거나 임대차 등의 채권에 기한 것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타인 권리의 목적은 타인의 제한물권이나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말하기에 정지 조건 있는 대물변제예약이 되어 있는 물건, 가압류 되어 있는 물건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 사안에서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된 건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지만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이 되어 있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 그 건물을 철거했다면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를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지입회사 대표이사가 지입차주가 지입한 버스 취득을 했다면?

 

질문)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주가 당해 회사에 지입을 한 회사 소유의 버스를 차주가 점유를 하고 있을 때에 취거를 한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을 하나요?

 

답변)  지입회사에 차주가 버스 지입을 하게 되면 회사 소유의 물건이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직무집행 행위로 지입차주가 점유를 하는 위 회사의 버스 취거를 한 경우에 이런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이 점유를 하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취거한 것이 되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형사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