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특수폭행죄 처벌과 성립

특수폭행죄 처벌과 성립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이나 존속폭행을 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실무에서의 특수폭행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의 특수폭행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특수폭행이 성립되는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나 단체 및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이나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중이란?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따라서 압력을 느끼게 하여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말합니다.

 

 

다중 위력이란?

 

다중의 위력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을 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제압을 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을 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이 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제압을 할 만한 세력을 인식을 시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는?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물건을 사용하면은 그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가 있으리라고 인정이 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뒤에 피해자 훈계를 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과 휴대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해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을 할 수 가 있는 일체의 물건포함을 한다고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이나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을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위험한 물건 소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널리 이용을 한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특수폭행죄 처벌과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