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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특수주거침입죄 등 형사사건해결

특수주거침입죄 등 형사사건해결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 불문을 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을 말하며, 즉 사람이 거주를 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수 주거침입죄란 무엇이며 처벌 등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형사사건해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주거칩입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주거침입죄를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주거신체수색죄란?

 

사람의 신체 및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및 점유를 하는 방실을 수색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수색은 사람 이나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색은 불법이어야 하기에 피해자의 동의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색은 위법성 조각이 됩니다.

 

주거에 침입해서 수색을 한 때는 본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을 말합니다.
주거신체수색죄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집단, 흉기등 주거침입 사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 소지를 하고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서 그 부속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을 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항의해서 위 부속실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 소지를 하고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서 그 부속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항의해서 위 부속실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상담과 전화 응대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1회용 라이터는 용법상 이를 소지하며 구청에 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피고인이 분신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자세를 취한 경우는, 만일 실제로 피고인의 몸에 불이 붙는 경우에 피고인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그 불이 구청 청사에 옮겨 붙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수 가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을 한 제1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부산지법 2011.4.1, 선고, 2010노4489, 판결 : 확정)

 

 

 

 

 

주거신체수색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해결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