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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아청법변호사 아청법 교복 위반기준은?

아청법변호사 아청법 교복 위반기준에 대해서

 

 

청소년이 연출을 한 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그리고 명백한 청소년이 아닌데 교복을 입은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청법변호사와 함께 아청법 교복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교복 기준에 관한 사례

 

음란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하여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면은 영상물 배포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아청법)을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 표현을 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 또는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자가 등장을 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 사례

 

청소년이 연출한 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면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을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친하게 지내던 여중생을 불러내서 강제추행을 하고 음란행위를 연출하도록 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등)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220)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 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에서 말하는 제작은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카메라나 컴퓨터,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쉽게 음란물을 생성 및 유포를 할 수 가 있어서 촬영과 제작을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적다며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단순 촬영행위와 아청법에서 금지를 하는 음란물 제작은 구분이 되며 제작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청법 교복 위반기준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성매매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되면 신상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범죄 사건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아청법변호사 윤태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