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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인질강요죄의 성립요건은?

인질강요죄의 성립요건은?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나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서 제3자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본 죄의 처벌과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인질강요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폭력조직이나 지하 정치단체 등에서 인질을 잡고 동료 또는 정치범 석방요구을 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설한 규정입니다.

 

체포·감금죄와 약취유인죄, 강요죄의 결합범으로 체포·감금나 약취·유인과 강요의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체포·감금·약취나 유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강요를 한 때는 강요죄만 성립이 됩니다. 강요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한 사람을 인질로 삼아서 제3자(피강요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죄의 착수시기는 인질을 억류해서 강요행위를 시작한 때로 보는 견해와 강요 할 의사를 품고서 체포·감금·약취·유인 행위를 시작한 때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을 합니다.

 

기수 시기는 강요로 인하여 피강요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나 피강요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때입니다. 여기서 인질과 피강요자는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질의 객체는 자연인이지만, 피강요자는 자연인나 단체를 불문합니다.

 

 

 

 

 

인질강요죄 처벌은?

 

인질강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인질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을 한합니다.

 

 

 

 

 

 

강요죄 성립에 관한 판결사례

 

강요죄 구성요건 중 의무없는 일의 의미와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 성립이 될까?

 

판결요지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 방해를 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기에,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강요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도1233, 판결)

 

 

 

 

 


이번 시간에는 인질강요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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