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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법률사무소 태신 위증죄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태신 위증죄에 대해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한 감정인, 통역인이나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이나 번역을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증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오늘은 법률사무소 태신과 함께 위증죄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민사, 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한다. 본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해서 성립을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기에,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이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이 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됩니다.

 

 

 

 


 
형법상 위증죄로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등이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증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합니다.

 

 

 

 

 

 

 

허위증언 후 사실대로 번복 및 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죄 성립은?

 

질문) 갑은 을이 병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형사재판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에 증언을 하면서 을의 보복을 걱정해서 을과 병이 언쟁만 했을 뿐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에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을이 병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번복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앞에 진술을 한 허위증언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될까요?

 

답변)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그가 알고 있는 특정내용에 대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은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죄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가 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가 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면 사소한 부분에 관해서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가 없다고 했고(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및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선서를 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해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및 시정을 한 경우에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따라서 위 상황의 경우에 갑은 1차로 허위의 진술을 했지만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정정하고 새로이 그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증언의 전체내용을 토대로 위증여부를 판단할 때에 위증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위증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태신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