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 03월 10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이끌어내
건물 소유주인 피의자 갑씨는 얼마 전에 건물관리인 을씨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됐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갑씨는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신의 혐의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의 변호를 담당을 한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A씨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2014형제9****)을 받아냈다고 전하였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3101357802465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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