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3월11일] 아청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받은 이유는?
최근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2014형제3****)을 내려서 눈길을 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A씨가 B양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였지만, A씨는 엉덩이나 성기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서둘러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원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225846&code=411718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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