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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절차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어떻게?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어떻게?

 

 

국가기관에 종사를 하면서 가족 중에 누군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 참 안타까운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주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등록신청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확인요청 -국가유공자 등 요곤관련 사실확인의 통보 - 심의결과의 통보 - 대상여부 결정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유가족의 경우는 위의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을 함)
-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 사실상의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가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을 하거나 양육을 한 사실 증명을 할 수 가 있는 서류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서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이 된 사람은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나 선순위 유족 지정서

 

 

 

 

 

단, 신청 대상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동의를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이 된 희생 및 공헌자의 경우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
-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 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는 등록신청서에 아래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은 동의서(등록신청서에 동의 사실이 포함이 된 경우는 해당 등록신청서를 말함)와 위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서류 첨부를 해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됩니다.

 

-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 위 1.에 해당이 되지 않은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순위에 따름.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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