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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절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어떻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어떻게?

 

 

국가유공자란 국권 상실 이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사람이나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사람, 그 밖에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하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이등급 구분은?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서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해서 판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며,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이의 추가인정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결정을 합니다.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그 추가인정신청을 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에 대한 상이정도는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종합해서 판정을 합니다.

 

1.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을 하는 사람
2. 공상공무원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을 하는 사람

 

위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의 금액, 보상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이나 공상공무원으로 결정을 하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합니다.

 

 

 

 

 

 

상이등급 판정절차는?

 

법 제6조의4에 따라서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을 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판정을 합니다.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제1항·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을 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하게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분쟁의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하였으며, 다양한 승소사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