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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절차

국가유공자상담변호사 군대 구타와 자살

국가유공자상담변호사 군대 구타와 자살

 

 

요즘 군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서 언론이 떠뜰썩 합니다.
그렇다면 군대 구타로 인해서 자살을 하였다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상담변호사와 함께 군대 자살 국가유공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병의 구타로 자살을 하였다면?

 

군대 선임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군복무 중에 선임의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을 한 군인 A씨에 대하여 수원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를 한 뒤에 내무실 선임들의 욕설과 구타,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고 5개월만인 이듬해 4월 초소에서 소총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 어머니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선임들의 구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자살 직전까지도 갖은 폭력 행위를 당한 점을 고려하여 A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 거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군 조치 소홀로 자살을 하였다면?

 

군 복무 중에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욕설 등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자살을 한 병사에게 국가유공자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에 자살한 이씨에 대하여 서울남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은 고인이 자살을 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고충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본인 과실경합이 된 것이며 유족의 신청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서울남부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며 행정심판 접수를 하였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로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영향이 군대의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서 일반사회보다 훨씬 크다는 점과 구타·가혹행위, 욕설 등으로 인한 고인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확인이 된 점, 자살을 하겠다는 뜻을 비추거나 분위기가 무섭다고 전출을 보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데도 소속 지휘관이 이를 예방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에 고인의 자살이 본인 과실경합이 되어서 발생을 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 및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군대 구타와 자살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