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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절차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행정소송을 통해서

 

 

군인이나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다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행정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직전 화장실가다가 익사하였다면?

 

함정에서 교육훈련 5분 전에 화장실에 가다가 실족, 익사를 한 해군이 2년이 넘는 법정다툼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에서는 최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해군에 입대하여 숨진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교육훈련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해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해군은 5분 전까지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일과시작을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며 교육훈련 전에 사망을 했다고 해도 교육훈련과 사망에 연관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함정은 하나의 무기인 동시에 숙박장소이며, 언제든지 출동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군 사병이 함정에서 기거를 하면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외선 노출 때문에 루푸스 걸렸다면?

 

군 생활 중에 과도한 자외선 노출로 루프스에 걸렸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여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는 군복무 중에 루프스에 걸린 정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를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과로에 의하여 전신성 루프스 발병위험도가 높아지며 이같은 환경은 루프스 악화요인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다면서 루프스 발병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씨가 최전방 GOP 근무를 서게 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자외선에 노출이 된 점,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점, 정씨의 가족들이 루프스 관련 질환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에 정씨의 군복무와 루프스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행정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