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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목적 산재변호사

업재해보상보험 목적 산재변호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작업이나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부상 및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에 본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목적과 의의, 특징 들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목적에 대해서 산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며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 촉진을 하고, 산업재해의 예방 및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을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이 되기 전에는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도입은?

 

산재근로자가 사업주 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은 사업주 등의 고의나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려면은 비교적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1953년에 제정이 될 때부터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및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가 없이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가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도입은?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해서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산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가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가 없게 되는 등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1964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이 되어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 징수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징수가 된 산재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가 산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목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재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