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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변호사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산재변호사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족급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변호사와 함께 산재보험 유족급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을 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하며,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한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며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반액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을 받고서 유족보상연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해서 지급받으려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수급권자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첨부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의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를 한 갑에 대해서 우편집배원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하여 갑의 주소지에 갔지만 갑을 만나지 못하자 갑과 동거를 하는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 을에게 이를 교부하고서 을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할까?

 

 

 

 

답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를 한 갑에 대해서 우편집배원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갑의 주소지에 갔지만 갑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갑과 동거를 하는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 을에게 이를 교부하며 을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을의 연령, 교육 정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소송서류 송달을 하는 우편집배원이 을에게 송달을 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갑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이기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 수령을 한 을에게 소송서류영수와 관련한 사리분별을 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재두148, 판결)

 

 

 

 

 

오늘은 산재보험 유족급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재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