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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 요양급여 신청 등

산재 요양급여 신청 등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에 공단이 설치를 한 보험시설이나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에 소요가 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가 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입니다.

 

다만,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요양급여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는 진찰과 검사, 약제나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함) 중에 근로복지공단이 지정을 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대신에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 지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질문)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산재근로자가 요양 신청을 하려면은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 작성을 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에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 관할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을 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 요양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근로자 진료를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이 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양급여 신청대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요양급여신청 사실 통지서에 따라서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요양급여의 신청 사실 통지를 하고,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을 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과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