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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를 함)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재해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엔 요양를 대신하여 요양비 지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로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을 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을 하는 금액입니다.

 

단,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가 된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에 치유 후에 의학적으로 상시나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서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을 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을 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몇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을 하는 상태가 계속되면은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을 한 경우에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을 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직업훈련 비용과 직업훈련수당 및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