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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업무상 재해 궁금해요 알아보자!

업무상 재해 궁금해요 알아보자!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입는 질병, 부상과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이 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관해서 잘 모른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 궁금해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나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업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이 되는 근로자가 본래 하여야 할 담당 업무와 근로자 담당업무에 부수가 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이나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을 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 이용을 하던 중에 그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을 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을 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을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을 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를 한 행사 또는 행사준비 중에 발생을 한 사고
-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가 있는 행위로 발생을 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을 한 사고

 

 

 

 

 

 

업무의 범위는?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을 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나 그 업무의 준비행위나 정리행위, 상회통념상 그에 수반이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생리적 행위 및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하여 개최가 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답니다.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가 있는 요인취급을 하거나 그에 노출이 되어서 발생을 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을 한 질병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을 해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및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재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