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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상해보험금과 요양급여 적용 산재상담변호사

상해보험금과 요양급여 적용 산재상담변호사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도 받을 수가 있을까?
산재를 받은 근로자는 급여수습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보험사로부터 동시에 상해보험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해보험금과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산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금 지급받은 뒤 요양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사용자가 가입을 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게 되면 공단은 받은 금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을 받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급 사유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양씨는 2010년 회사 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이 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차량보험사로부터 사고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그이후에 양씨는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씨가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단이 양씨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없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에서는 D사 직원 양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2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법에서 말한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전이 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규정적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씨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양씨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해보험금과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재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