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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부분휴업급여 청구에 대해

산재보험 부분휴업급여 청구에 대해

 

 

가벼운 부상 등에 대하여는 취업과 요양을 병행할 수 가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해서 부분휴업급여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부분휴업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휴업급여에 대해서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에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나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가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하여 요양 중에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휴업급여입니다.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됩니다.

 

- 요양 중에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해도 치유시기가 지연이 되거나 악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은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는 부분휴업급여청구서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할 수 가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요양이나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이나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이나 취업을 한 시간에 해당을 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지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산정 공식

 

(취업한 날이나 취업을 한 시간에 해당을 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이나 취업을 한 시간에 대한 임금) × 90/100 = 부분휴업급여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을 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위에 따라서 산정을 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봅니다. 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 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고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미만은 버리고, 30분이상이면은 1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분휴업급여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