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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 최초요양 불승인 났다면?

산재 최초요양 불승인 났다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출장 근로자도 산재를 받을 수가 있을까? 해외출장근로자도 산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채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해외에서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서 국내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해외파견이 아니라 해외출장 중에 사고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해외근무를 떠나면서 별도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에서는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1287)에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사용을 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며, 법 제122조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만 산재보험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에서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비로소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봤을 때에는 단순하게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해외출장에 해당한다면은 국내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사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받은 점, 해외 업무 수행 중에 A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근무로 인한 추가수당 이외에는 국내 사업장과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지급을 받지 않은 점, 국내 복귀 이후에 A사에서 계속 근무를 한 점, 국내에서 제작된 덕트 등을 해외에서 조립 및 설치를 하는 과정 상에서 조립·설치 작업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국내사업과 구분이 되는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면서 박씨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A사의 국내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를 했으며, 사고 발생 당시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으므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중소 설비업체 A사에서 근무를 하던 박씨는 멕시코에 있는 00자동차 공장에서 덕트(공기 배관) 설치 작업의 현장관리를 하던 중에 덕트가 바닥에 떨어져서 발목 등에 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해외근로자의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게 되자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산재 최초요양 불승인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재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