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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전문변호사 산재 추가상병 신청은?

산재전문변호사 산재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을 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이 되어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을 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산재보험 추가상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려면은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 첨부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 신청을 받은 경우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1. 재해가 발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는 자문의사 중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나 한의사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가 신경인성방광(마미총증후군을 포함함)으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는 자문의사 중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 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해당 상병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되, 그 중에서 1명은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관한 전문의를 포함하여야 됩니다.
 
5. 자기공명영상진단(MRI)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사해서 뇌부위를 촬영한 후에 영상을 판독한 결과 뇌실질조직에 손상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발생을 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질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합병증 등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애초 승인이 된 상병에 의하여 합병증이 발생을 하거나 재해로 인한 상병 중에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산재근로자는 추가상병신청서에 주치의사의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추가상병 요양신청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하여야 하고, 추가상병 요양신청 지연이 될수록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추가상병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