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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변호사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

산업재해보상변호사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

 

 

근로자에게 일정한 원인으로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나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 또는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이나 만성질환(근골격계 질병)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누적이 되면서 통증이나 기능 저하초래가 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팔, 다리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주는 업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업무에 종사를 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나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단,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을 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하여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유지를 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업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면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을 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해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 하게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신체부담업무 수행을 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에 발생을 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단,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가 없이 사고로 발생을 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