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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 장해등급 어떻게?

산재 장해등급 어떻게?

 

 

장해등급 기준은 제1급부터 해서 제14급까지 14단계의 등급이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별로 판정을 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고정이 된 상태에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 장해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을 한 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을 한 부위별로 판정을 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단,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고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판정을 합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 고정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고정이 된 때에 판정을 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이 될 것으로 인정을 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을 합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고정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이 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을 합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란?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을 한 것을 말하며, 장해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이 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의학적 자문을 받아서 장해등급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가 있습니다.

 

-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 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장해등급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해서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을 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 만을 말함)
- 척추신경근장해
- 신경·정신계통장해
-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결정을 하는 때에는 산재근로자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제7급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보상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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