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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치상죄와 폭행치사죄

폭행치상죄와 폭행치사죄

 

 

폭행치상죄와 폭행치사죄는 폭행이나 존속폭행, 특수폭행을 통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하며 일반 폭행죄와 다르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벌과 형량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폭행치상죄와 폭행시사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나 특수폭행죄를 범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을 하게 한 경우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 신체를 상해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 상해를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을 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신체 상해로 인해서 불구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엔 2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사람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이나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일까? 상해죄일까?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이고, 이 죄는 상해죄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가 없이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 경우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폭행치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 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9. 9. 85도2433 판결).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4. 23. 85도303 판결).

 

 

 

 

 

 

폭행치상죄와 폭행치사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폭행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