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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업무상재해 변호사 유해물질 노출되면?

업무상재해 변호사 유해물질 노출되면?


업무 중에는 화학물질 등 여러 위험한 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우리 신체가 유해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 되면 폐나 뇌에 이상이 생겨 장애를 얻거나 또는 사망을 하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 신청을 통해 유족 급여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건조하고 있는 배의 도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1992년에 업무를 시작하여 여러 번 근무지를 옮겨 왔습니다.


한편 ㄱ씨는 시너 통이나 페인트, 폐기하는 호스 등을 수거하고 남은 페인트나 시너 등을 폐기용 용기에 모으는 업무를 해 왔는데요. ㄱ씨는 업무를 하면서 매 손으로 페인트나 시너를 만지곤 하면서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2002년에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게 되었고 2011년에는 신장병 말기 진단과 다발성 골수종의 재발로 인해 2011년 10월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유가족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사망이라며 업무상재해를 주장하였지만 공단에서는 ㄱ씨가 노출된 부분은 극히 소량이라며 이로 인한 다발성 골수종 진단은 무리가 있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재해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 시너와 페인트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 때 회사가 ㄱ씨에게 특별한 보호구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결혼을 내린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ㄱ씨가 담당하는 도장 작업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 부분이 직원의 업무상재해를 만든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거나 또는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업무상재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