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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변호사 공무원 요양불승인

산업재해변호사 공무원 요양불승인


직장인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이나 사망 등의 사고를 겪게 되면 요양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한 119 구급대원이 구급 업무로 인해 허리 상태가 악화되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하여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오늘은 산업재해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소방공무원으로 2009년 2월부터 12월 까지 소방서 안전 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요. ㄱ씨는 약 300일이 넘도록 근무를 하면서 600회가 넘도록 구급 출동을 하였고 구급 출동을 한 후에는 들 것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후 평소와 같이 환자를 들것에 옮겨 들어올리려다가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것을 알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ㄱ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천추간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ㄱ씨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환 및 선천적인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판단하며 공무상의 업무 재해가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매일 2회의 출동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원고 패소 결정으로 내려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항소심에서는 ㄱ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별도로 외상을 입을 다른 흔적을 살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방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에 이상이 생긴 것이 맞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 ㄱ씨와 같이 공무원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면 산업재해변호사와 함께 질병이 공무로 인해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요양불승인 처분은 질병이 발생할 당시는 물론 이 전에도 비슷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종합하여 내리게 되는데요. 이 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승인 처분을 받는다면 다소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며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변호사는 이 과정에 대해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승인처분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