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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절차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알아보기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알아보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대에서 각종 사고를 당하게 될 때는 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의 예우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 공헌을 한 사람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무공훈장, 보훈훈장 등을 받은 자 , 4∙19 혁명의 공로 및 부상, 사망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각종 전투나 훈련 중 상이나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사망 및 상이를 입었을 때 등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례에 다르면 A씨는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은 불가능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A씨는 입대하여 훈련소에서도 우수 훈련병으로 선정될 만큼 군 생활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 후 야간의 전술 훈련을 진행하다 넘어지면서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정형외과에서 무릎 연골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전역한 후에도 여러 가지 수술을 받느라 바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전주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하였지만 거절당하고 대신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여러 가지 예우와 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A씨에게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는데요.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을 위해서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정밀 검진을 내리지 않아 결국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후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처럼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해 윤태중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