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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변호사 재요양급여청구 시효는?

산재변호사 재요양급여청구 시효는?


직장인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재요양급여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청구하게 되면 시효의 소멸 문제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요양급여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의 기각 판결을 받았을 때는 재청구 등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은 재요양급여청구 시효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 3월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무릎 관절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부상이 재발하여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 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2007년에 공단으로 1차 재발에 따른 재요양급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습니다.


이 후 2차 재발이 나타나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재요양 급여청구를 제기하였고 취하하였다가 시간이 더 흐른 2010년 5월에 1차 재발에 따른 치료에 대해 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ㄱ씨의 재요양급여청구 시효를 주장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는데요. 산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공단은 ㄱ씨의 2006년 8월~2007년 2월 까지의 치료에 대해 2010년 7월에 청구하는 것은 청구권 3년의 시효 기간이 소멸되었음을 입증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요양급여청구의 소멸 시표는 최초 청구일 때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 급여에도 영향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산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요양 급여의 성격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이며 휴업 급여의 성격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근로자의 부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따라서 요양 급여의 신청이 승인 되거나 또는 휴업급여의 청구권이 발생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요양급여의 신청이 기각되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요양급여의 청구권 시효는 중단이 되지만 최초의 청구권인 재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소멸 시효의 중단으로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 시효의 중단도 이뤄진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산재변호사가 살펴보면 보험 급여의 청구가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법 조항은 늘 있었지만 다른 보험 급여에도 효력을 가지는 것은 법의 개정 후 생겨났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재요양급여청구 시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산재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동행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