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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공상처리 란? 산업재해소송변호사

공상처리 란? 산업재해소송변호사


얼마 전 충북 청주에서는 한 직원이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미온한 대처로 인해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산업재해 처리 방식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이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공상처리, 산업재해 처리는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주곤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산업재해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처리라 함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하지 않고 업체의 비용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노동자와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연구용역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산재경험을 한 사람이 조선업의 경우 노동자 총 125명 중에서 70명 정도가 하청 비용으로 합의 즉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 부담으로 의료 보험을 처리할 사람도 3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람은 고작 9명으로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노동자의 협상이 부족할 때는 합의금이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개인이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공상처리 또는 개인 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직원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편리함이 있으나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안전감독관에 의한 지적과 업무 상황의 개선을 명령받게 되고 이는 개선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청업체 입장으로서는 원청업체에서 계약을 받기 위해 산재 발생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산재의 거짓 보고 등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요. 과태료 외의 위 사례와 같이 결국 죽음으로 몰고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형사상의 고소 절차를 가질 것을 권유합니다. 이상으로 산업재해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공상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