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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자살 산업재해 연관 관계는?

자살 산업재해 연관 관계는?


만약 맡고 있는 업무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원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자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에 대해서 자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사례에 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ㄱ씨는 2010년 1월부터 통신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국내의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여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하였으며 이 후 새로운 업무에 영입되었습니다.


ㄱ씨는 업무 능력이 출중하여 회사 임원에게 발탁된 후 대표 이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2010년에는 또 다시 해당 계열사의 새로운 통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새 업무에서도 성과가 탁월하여 상무로 발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ㄱ씨가 맡은 업무는 새로운 통신사업으로 매일같이 13~15시간의 업무를 진행하였지만 2011년 이후로 점차 매출이 하락하면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업무 실적이 부진해지자 ㄱ씨는 회사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자살까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ㄱ씨의 자살 산업재해는 회사 안에서는 각종 파벌 싸움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점차 말수가 적어지고 고독함을 느끼거나 집에서 독거하며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ㄱ씨가 점차 집이나 회사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던 시점에 ㄱ씨는 아내에게 집 안에 모아둔 재산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였고 이 후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내는 ㄱ씨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비극적인 결과를 유도하였다고 보고 자살 산업재해 및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ㄱ씨가 과거에 우울증 등의 병력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명확하다며 ㄱ씨의 자살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 외에도 ㄱ씨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다른 이유가 없는 것도 자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함이 맞다고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자살 산업재해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윤태중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