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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산부인과 의료사고 변호사

산부인과 의료사고 변호사

 

산부인과는 여성의 생식기능 또는 연관이 된 정상 생리 및 질병을 다루는 의학분야입니다.

출산연령에 있는 여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부인과라고 하지 않으며 산부인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산부인과에서 자궁외임신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자궁외임신 진단에 관한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사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환자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하여 산부인과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복통으로 산부인과에 문의를 하니 생리통 진단으로 경과관찰을 권유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으로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임신은 아니라고 해서 타 의료기관에 문의를 해 보니 자궁외임신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산부인과에 문의를 했더니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약물치료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초기의 증상일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궁외임신은 자궁강 외의 난소, 복강과 경관 등의 다른 기관에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분 난관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으로는 무증상의 경우부터 급성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응급수술을 요하는 혈액학적 쇼크 상태까지 매우 다양해서 진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사방법으로는 주로 임신 호르몬 농도가 정상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초음파와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의 방법들이 이용됩니다.

 

과거에는 난관 파열이 되거나 산모가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야 자궁외임신 진단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엔 임신 5~8주에도 초음파진단이 가능합니다. 자궁외임신의 증상은 복통 및 생리통의 증상과 비슷해서 임신 초기였을 경우 진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물요법과 수술적 요법을 선택해서 시행이 될 수 있기에, 약물치료 선택이 딱히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충분한 설명 및 진단을 내리기 위한 적정한 조치가 있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궁외임신 진단 관련 판례

 

환자의 마지막 월경주기가 2002. 5. 말경이고, 같은해 7. 27.부터 질출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기에 이런 경우 피고로서는 이후의 진단과정에서 환자에게 자궁외임신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경과를 관찰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환자가 피고 병원에 2번 째로 내원한 같은 해 8. 14. 초음파검사에서 난황낭이 관찰되었다고 해도 3번째로 내원한 같은 해 8. 27. 초음파검사에서 임신낭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을 하고 융모성성선자극호르몬을 연속적으로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궁외임신을 진단하기위해서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노력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진다.

 

융모성성선자극호르몬을 연속 측정했다면 당시 자궁외임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에 환자의 자궁외임신을 발견했다면 난관이 파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관절제술을 시행을 하지 않고 난관을 소실하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천지법 2004. 12. 29. 선고 / 2002가합7523 판결)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의료사고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