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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무엇?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무엇?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의료과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의료과오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오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뜻으로는 의료계약상의 모든 의무위반행위, 전단적 의료행와 의학원칙 위반행위를 뜻하며, 좁은 뜻으로는 의학원칙의 위반행위만을 특정합니다.

 

의료과오는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모두 포함을 하는 반면에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에 대해서 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는 특정 요소로써, 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형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보통 의료과실은 의료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때에 적용이 되는 용어로 의료과오의 객관적 평가라는 견해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하여 야기가 된 의료과오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의료인에게는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책임이 부과가 될 수 있고, 그 과실의 판정에 중심이 되는 요소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인에게 요구가 되는 주의의무입니다.

 

 

 

 

 

 

 

 

의료과오소송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지식 및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제기한 소송을 말합니다.

 

 

의료과실의 입증은?

 

질문)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쪽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답변)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을 해서 환자의 입증부담 완화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의학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없는 환자에게는 전문적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한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이유로 환자의 입증하여야 할 사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을 하는 노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의료사고시 진료상 과실이 사실상 추정이 된다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입증부담의 완화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피해자 즉 환자측에서는 의료행위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 입증을 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 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판시해서 환자측의 입증의 범위를 공평과 타당의 관점에서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사건은 점점더 미궁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