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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사고소송 치아발치 치과사고

의료사고소송 치아발치 치과사고

 

 

발치수술은 치과치료에서 빈번하게 시행되는 치료입니다. 또한 발치수술은 비가역적인 최후의 진료로서 결정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아발치 후 후유증이 생긴 치과사고 의료사고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발치 후 안면마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종합병원에서 하악부의 사랑니 발치 후에 신경손상으로 인해서 안면마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에 책임문제 제기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합병증 및 안면마비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했으며 이에 대하여 환자가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전혀 배상책임이 없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인가요?

 

 

 

 

 

 

 

답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 정도와 치료 전반의 적정 여부에 따라서 책임 여부 판단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발치란 치아를 제거하여 내는 외과적 처치로서 치조골의 현저한 흡수로 치아동요가 심하거나, 치근단부 만성염증으로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나 충치 심화로 치근만 남아 보존․보철치료가 어려운 때, 외상성 치근 파괴, 위치 이상으로 장애 야기를 하는 경우, 치열교정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주요 적응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료인이 치료 결정을 하고 환자가 그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충분한 설명과 이에 따른 동의를 필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에서 따라 환자의 합리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 서류로는 수술동의서, 진료기록 등이 있는데, 설명의 충실 여부에 있어서는 형식적 및 관행적으로 설명한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환자가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동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법원 판례에서도 책임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사랑니 발치와 안면마비와의 인과관계, 신경손상 발생 후에 악결과 방지를 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처치 및 대응 신속을 하고 적절했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관련 판례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 예측이 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가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 2007다25971 판결).

 

 

 

 

 

 

이번시간에는 치아발치 후 후유증에 관한 치과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사고소송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