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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신청 직장인 과로 사고는

산업재해신청 직장인 과로 사고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의 근로 시간의 비교 부분에서 실제 노동 시간이 제일 긴 연령이 30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0대 직장인들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은 2012년도에는 약 176시간으로 전 연령대의 평균 노동시간인 약 173시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중한 노동은 각종 과로 사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산업재해신청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30대의 산업재해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과로사에 대한 산재 신청이 높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자료에 따르면 30대의 과로사 산재신청 건수가 2011년도에는 약 60여 건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약 80여 건, 2014년도에는 약 9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업무 상도나 근무 상황 및 정신적인 긴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로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로사에 대한 산업재해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요. 2014년도의 과로사 신청 약 610여 건 중에서 160 여건 즉 26%만 인정되는 것을 본다면 직장인 과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공단이 2015년도 2분기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승인을 내린 약 120여 건에 대한 판정 서류를 살펴본 결과 약 45% 정도는 노동시간의 입증이 어려워 산재인정이 되지 않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산업재해신청을 할 때는 얼마큼의 노동 시간을 가졌는지 명확한 시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노동시간을 인정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재해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불승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이 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산재신청 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노동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노동자가 홀로 사업자와 대응하여 노동 시간을 입증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혼자 소송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 관련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윤태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