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 부정수급 하면?

산업재해보상 부정수급 하면?


각종 보험 사기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목격자 등이 공모하여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부정수급할 경우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손가락 보험 사기단은 허위의 산업재해를 만들고자 사업주가 목격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후 일용직 근로자까지 섭외해 부정 수급을 타내려고 시도하였는데요.


이들은 쇠망치나 각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손가락을 부러뜨린 후 장해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 보험 약 8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의 부정 수급을 박고자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정 수급을 할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해 기획 조사를 하면서 유형 분석을 함으로써 위험 관리 항목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산업재해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점검 및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부당 수급을 미리 막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에 지난 2014년 동안의 산업재해보상 부정 수급 약 380억 원을 적발해 낼 수 있었으며 2015년 상반기만 해도 약 290억 원의 부정 수급 금액을 적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장해 유형에 대해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통합 심사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의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이에 장해 판정도 위원회에 맡겨 허위의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수급해 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산재보상 보험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또는 이를 방치한 사업장, 의료기관 등은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만 합니다.

 


산업재해보상 부정 수급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피해를 입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위와 같은 산재보상 부정 수급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윤태중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