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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절차

국가유공자소송상담 전과 있을 때

국가유공자소송상담 전과 있을 때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거나 또는 국가의 안보 및 수호를 위해 헌신, 공헌을 한 사람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과 예우,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통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과거의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게 되었다면 등록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한국전쟁이 발생했을 때 육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는데요. 이 후 1997년 12월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ㄱ씨의 아들인 ㄴ씨는 아버지가 2012년도에 사망을 하게 되자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현충원으로 안장해야 한다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는 2013년도에 ㄴ씨에게 ㄱ씨를 현충원으로 안장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소송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1씨는 1973년도에 기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후 ㄱ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전과 기록이 생긴 것입니다.


ㄱ씨의 사기 혐의로는 당시에 세들어 살던 건물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본인이 집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증금을 가로채었던 것 입니다.

 

 


ㄴ씨는 현충원으로의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아버지가 무려 40년 전의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해서 안장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실제로 ㄱ씨는 전과 기록도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후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의 재결에도 거부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유공자소송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에서 ㄴ씨는 아버지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뇌물 수수죄로 징역형을 처벌 받고도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을 안다면서 아버지의 집행유예 결과로 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호소하였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국가유공자소송상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며 ㄴ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객관성을 잃은 부분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판결을 내려왔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처럼 전과 기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의 등록이나 현충원으로의 안장이 어려워진 문제가 발생했다면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