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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범죄사건변호사 성매매특별법 개정내용

성범죄사건변호사 성매매특별법 개정내용

 

성매매특별법 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2014년 9월 28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이유와 내용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사건변호사와 함께 성매매특별법 개정내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 개정이유는?

 

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었고,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역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해서 현행의 법 및 제도 정비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해서 발생가능한 성매매 사전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취학지원, 주거지원, 보호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성매매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성매매 등 신고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을 하도록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하고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 및 배포를 하도록 하며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을 하는 등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성매매피해자등의 가족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를 한 성매매피해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 일반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9세가 될 때까지에서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을 하고, 장애인인 경우에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시설에서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원시설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바. 현행 지원센터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었던 자활지원센터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해서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해서 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상담소의 업무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시간 대화 기능 포함이 된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특별법 개정내용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성매매특별법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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