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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위법성 조각사유 사례 등

위법성 조각사유 사례 등

 

 

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하며,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이기에 위법성이 없게 되면 범죄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형법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진실을 발표할 권리 등 규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법성 조각사유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을 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합니다.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이기에 위법성이 없게 되면 범죄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위법성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서 형법의 각칙규정 중에 형벌 규정을 한 조문에 해당을 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형식적 위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실질적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는 그런 위법성을 조각하게 됩니다.

 

형법은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행위, 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여하간 범위의 광협의 차는 있지만, 형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세 가지의 경우에 한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와 같은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위법성조각사유 이외의 위법조각사유를 초법규적 위법조각사유라고 합니다.

 

 

 

 

 

 

긴급피난 사례

 

차량충돌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  범위에서 운행을 했는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었던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했지만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을한다고 하였습니(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피해자의 승낙 사례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도 만류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서 이는 절도죄 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87 판결).

 

 

 

 

 

위법성 조각사유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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