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선고유예 요건 형사법률변호사

선고유예 요건 형사법률변호사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유예를 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가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고유예 요건과 효과, 실효 등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 및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그 선고유예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도 형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해서 그 선고유예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의 선고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해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선고유예 효과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엔 면소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선고유예 실효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확정이 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는 유예한 형 선고를 합니다.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는 유예한 형 선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가능할까?

 

질문) 영철이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이 된 뒤에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나 취소가 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를 했는데요. 그 후에 영철이는은 다시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할까요?

 

답변)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 선고를 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엔 그 선고 유예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선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를 한 사람에 대해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판례에서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 자체 의미를 하는 것이며,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래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및 취소가 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해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해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그래서 영철씨의 경우엔 선고유예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유예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분쟁해결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승소변호사 형의 양정에 대해  (0) 2014.12.11
가석방제도란?  (0) 2014.12.10
집단폭행 합의금과 벌금  (0) 2014.12.08
위법성 조각사유 사례 등  (0) 2014.12.04
형사법변호사 성매매알선벌금  (0)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