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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승소변호사 형의 양정에 대해

형사승소변호사 형의 양정에 대해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선고를 할 형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양형이라고도 하며,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한 넓은 자유재량 인정을 하면서도,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적 지침 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의 양정에 관해서 형사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

 

- 범인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자수와 자복을 하면?

 

죄를 범한 후에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작량감경과 선택형 및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는 작량해서 그 형을 감경할 수 가 있습니다.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는 먼저 적용을 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합니다.

 

 

법률상 감경은?

 

법률상의 감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합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합니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합니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
- 벌금을 감경할 때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 구류를 감경할 때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합니다.
- 과료를 감경할 때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는 거듭 감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감경의순서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는 다음의 순서에 의합니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제2항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및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을 합니다.  전항의 경우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및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을 합니다.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사건에 대해서 무죄 및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공시의 취지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의 양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 사건 문제들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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