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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가석방제도란?

가석방제도란?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개전의 정상 인정이 될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을 하는 제도를입니다.
그렇다면 가석방 요건과 효과 등은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석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 요건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뒤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은?

 

형기에 산입이 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 경과를 한 기간에 산입을 합니다. 벌금 및 과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전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을 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은?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며,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 초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단, 가석방 허가를 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석방 실효와 취소는?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는 가석방처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는 예외로 합니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는 가석방처분 취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가석방 효과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및 취소가 되지 않고 가석방기간 경과를 한 때는 형의 집행 종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석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시절 쌓은 다양한 형사사건으로부터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