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장애인 성폭행 처벌 성폭행상담변호사

장애인 성폭행 처벌 성폭행상담변호사

 

 

장애인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게 되면 일반 처벌보다 가중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전에 장애인 알바생을 성폭행하여 임신시킨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오늘은 장애인 성폭행 처벌에 대해서 성폭행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신체적인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및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및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위계 및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를 간음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합니다.

 

 

 

 

 

 

장애인 알바생 성폭행 사건

 

지적장애인 여종업원을 고용, 성폭행하여 임신을 시킨 20대 노래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2부에서는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A씨에 대하여 징역 5년 선고를 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력으로 추행을 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행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성범죄 사건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